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2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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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담당관은 계약 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담당관은 계약 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50% 이상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③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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