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2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담당관은 계약 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50% 이상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③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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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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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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