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2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담당관은 계약 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50% 이상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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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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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