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4조 (정책연구과제 관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1. 정책연구과제 수행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과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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