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4조 (정책연구과제 관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1. 정책연구과제 수행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과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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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과제 관리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분야제6조 · 정책연구 용역방식제7조 · 연구비 운용제7의2조 · 선금의 지급제8조 ·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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