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4조 (정책연구과제 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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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1. 정책연구과제 수행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과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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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1. 정책연구과제 수행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과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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