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8조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담당부서는 이후 연구과제 제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과제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기관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경우2. 연구과제 종결 후 과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3. 연구결과 활용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4. 연구과제 종결 후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 및 보안 등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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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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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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