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1조 (과제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과제는 과제담당관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국방부는 계약에 필요한 예산을 소요군(기관)의 본부에 배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재배정받은 군(기관)은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잔액을 국방부로 반납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책연구부여과제는 전체위원회 간사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다.
③정책현안자문과제는 별도의 심의 또는 계약 없이 과제담당관이 기본연구기관과 협의와 국방전략과의 협조를 거쳐 과제담당관이 속한 실장급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④정책현안자문과제는 1.5개월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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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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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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