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1조 (과제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과제담당관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국방부는 계약에 필요한 예산을 소요군(기관)의 본부에 배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재배정받은 군(기관)은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잔액을 국방부로 반납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정책연구부여과제는 전체위원회 간사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다.
정책현안자문과제는 별도의 심의 또는 계약 없이 과제담당관이 기본연구기관과 협의와 국방전략과의 협조를 거쳐 과제담당관이 속한 실장급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정책현안자문과제는 1.5개월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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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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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