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1조 (과제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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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과제담당관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국방부는 계약에 필요한 예산을 소요군(기관)의 본부에 배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재배정받은 군(기관)은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잔액을 국방부로 반납 및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과제는 과제담당관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군(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국방부는 계약에 필요한 예산을 소요군(기관)의 본부에 배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재배정받은 군(기관)은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잔액을 국방부로 반납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책연구부여과제는 전체위원회 간사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다.
③정책현안자문과제는 별도의 심의 또는 계약 없이 과제담당관이 기본연구기관과 협의와 국방전략과의 협조를 거쳐 과제담당관이 속한 실장급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④정책현안자문과제는 1.5개월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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