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4조 (수시 정책연구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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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장ㆍ차관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 국방전략과의 협조를 거쳐 소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장관 또는 차관의 결재를 받아 과제의 소요를 약식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전략과는 연간 잔여 예산과 기본연구기관의 수행 여력 등을 확인한다. 다만, 기본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부여과제 잔여 과제 수가 10건 미만 이거나 또는 사용 가능한 정책연구비가 1억 미만인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반기 정책연구 과제 소요제기를 수시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장ㆍ차관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 국방전략과의 협조를 거쳐 소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장관 또는 차관의 결재를 받아 과제의 소요를 약식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전략과는 연간 잔여 예산과 기본연구기관의 수행 여력 등을 확인한다. 다만, 기본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부여과제 잔여 과제 수가 10건 미만 이거나 또는 사용 가능한 정책연구비가 1억 미만인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반기 정책연구 과제 소요제기를 수시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수시 용역과제는 약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약식심의위원회 구성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수시부여과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전체위원장의 승인으로 선정한다.
③약식심의위원회 간사는 약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위원장의 승인결과를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수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부여 및 계약추진,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연구보고서 평가 및 종결처리, 연구보고서의 배포,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등은 정기과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⑤수시 정책연구과제 심의를 위한 약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개의 및 의결은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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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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