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3조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보고서의 발간부수는 과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필수 배포선은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모든 연구보고서를 별표5와 같이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선택 배포선은 연구보고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직할기관(부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기관 등 대외기관을 선택 배포선에 포함할 수 있다.
②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 부여과제의 연구보고서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제1항에 따른 배포선을 고려하고 과제담당관이 명시한 수신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비문 연구보고서는 필수 배포선과 관계없이 과제담당관이 승인한 배포기관에 한하여 배포한다.
③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과제의 연구보고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연구과제보고서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보고서에는 과제담당부서 국장ㆍ과장ㆍ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연구보고서 필수 배포선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5】(제33조 제1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표 5】(제33조 제1항 관련) 연구보고서 필수 배포선 | 연구보고서 필수 배포선 | 연구보고서 필수 배포선 | | 배포순위 | 배포부서 | 배포부수 1 | 연구과제 제기부서 | 5부 2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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