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3조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보고서의 발간부수는 과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1. 필수 배포선은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모든 연구보고서를 별표5와 같이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선택 배포선은 연구보고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직할기관(부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기관 등 대외기관을 선택 배포선에 포함할 수 있다.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 부여과제의 연구보고서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제1항에 따른 배포선을 고려하고 과제담당관이 명시한 수신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비문 연구보고서는 필수 배포선과 관계없이 과제담당관이 승인한 배포기관에 한하여 배포한다.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과제의 연구보고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연구과제보고서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보고서에는 과제담당부서 국장ㆍ과장ㆍ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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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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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