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5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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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프리즘을 통해 용역과제 추진과정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용역과제 선정 정보는 과제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2. 연구기관 선정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의계약인 경우 제23조 제7항에 따른 연구자선정위원회 및 연구자선정 정보를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3. 제28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경우 점검내용은 최종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4. 용역과제 완료시 연구결과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정책연구 평가결과서)을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5. 연구결과 활용결과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프리즘을 통해 용역과제 추진과정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용역과제 선정 정보는 과제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2. 연구기관 선정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의계약인 경우 제23조 제7항에 따른 연구자선정위원회 및 연구자선정 정보를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3. 제28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경우 점검내용은 최종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4. 용역과제 완료시 연구결과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정책연구 평가결과서)을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5. 연구결과 활용결과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②전체위원장, 소위원장 및 과제담당관은 프리즘을 통하여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관련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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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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