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9조 (연구과제 종합 검토 및 선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별 소위원회 간사는 실 산하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소위원회 개최준비를 한다.
②소위원장은 각 실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기 과제는 전년도 10월말까지, 후반기 과제는 해당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2. 연구가능성3. 연구결과물의 활용성4. 정책연구과제로서의 적합성5. 연구수행기간의 적절성6. 용역과제의 계약방법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7.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의 필요성 및 해당 연구기관ㆍ연구자의 타당성8. 집단지성 활용여부
③소위원회 간사는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심의의결서), 제2호의2(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서)를 첨부하여 전체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인 경우 별지 제3호(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체위원회 간사는 각 실별에서 제기된 정책연구 과제를 제19조 제2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전체위원회 회의안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반기는 전년도 12월초까지, 후반기는 해당연도 6월초까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과제담당관은 전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기한 과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⑦전체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심의의결서), 별지 2-1호(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서)를 첨부하여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의결서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2호 서식】(제19조 3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2호 서식】(제19조 3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2호 서식】(제19조 3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2호 서식】(제19조 3항 관련) | ■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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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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