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9조 (연구과제 종합 검토 및 선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별 소위원회 간사는 실 산하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소위원회 개최준비를 한다.
소위원장은 각 실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기 과제는 전년도 10월말까지, 후반기 과제는 해당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2. 연구가능성3. 연구결과물의 활용성4. 정책연구과제로서의 적합성5. 연구수행기간의 적절성6. 용역과제의 계약방법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7.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의 필요성 및 해당 연구기관ㆍ연구자의 타당성8. 집단지성 활용여부
소위원회 간사는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심의의결서), 제2호의2(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서)를 첨부하여 전체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인 경우 별지 제3호(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위원회 간사는 각 실별에서 제기된 정책연구 과제를 제19조 제2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전체위원회 회의안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반기는 전년도 12월초까지, 후반기는 해당연도 6월초까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전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기한 과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체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심의의결서), 별지 2-1호(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서)를 첨부하여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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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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