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0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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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에 따른 과제선정 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국방부 및 각 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과제선정 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국방부 및 각 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②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시 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 중복이 확인된 경우 정책연구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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