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7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과제를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훈령」제10조(비밀계약집행기준) 및「국방보안업무훈령」 제8장 제6절 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및 비밀사업 외주용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비밀과제 수행 시 연구기관이「국방보안업무 훈령」에 의한 규정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국방보안업무 훈령」제215조에 따른 비밀발간업체의 지정 취소를 의뢰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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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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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