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7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과제를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훈령」제10조(비밀계약집행기준) 및「국방보안업무훈령」 제8장 제6절 민간시설 이용 비밀발간 및 비밀사업 외주용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비밀과제 수행 시 연구기관이「국방보안업무 훈령」에 의한 규정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국방보안업무 훈령」제215조에 따른 비밀발간업체의 지정 취소를 의뢰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