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5조 (연구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연구기관에 부여과제를 부여하는 경우,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은「한국국방연구원법」제6조에 따른 사항을,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연"이라 한다)는「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을 그 연구분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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