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0조의2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조세심판관은 법 제72조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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