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3조 (조사 및 사실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②담당조사관은 제9조에 따라 청구사건을 배정받고,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최종 항변, 처분청의 최종 추가답변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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