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3조 (조사 및 사실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②담당조사관은 제9조에 따라 청구사건을 배정받고,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최종 항변, 처분청의 최종 추가답변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