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3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심판행정과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사건 명세에 청구일자ㆍ불복청구인ㆍ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장은 제32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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