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3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심판행정과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사건 명세에 청구일자ㆍ불복청구인ㆍ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장은 제32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