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3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심판행정과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사건 명세에 청구일자ㆍ불복청구인ㆍ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심판원장은 제32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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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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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