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5조 (사건조사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조세심판관은 담당조사관에게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건조사서 작성시 제8조에 따른 항변서 등의 내용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사건조사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사건조사서 등의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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