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8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62조에 규정한 소액심판 청구사건 이외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장인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의장은 그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한다. 이 경우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회의 방식으로 참석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는 의장인 주심조세심판관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 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조세심판관은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은 후 의견진술을 듣거나 질문하며, 의장은 청구인 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조세심판관의 의견개진 및 토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 제5항, 「관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또는 지방세령 제62조 제5항에 따라 진술인이 문서로 의견진술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간사가 진술서를 낭독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회의 종료 후 간사는 의사의 요지를 기록한 조세심판관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 및 주심조세심판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의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사건에 대해 의결된 경우 영 제62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의결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구인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의견진술인의 신분, 대리인에 대한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조세심판관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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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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