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조 (「국세기본법」 등의 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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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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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인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제4조의2 · 우선처리제도제4조의3 ·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제5조 · 답변서의 내용제6조 · 청구번호 부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