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1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대리업무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법 제5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심판행정과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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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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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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