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1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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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원장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대리업무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심판원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법 제5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심판행정과장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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