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5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은 표결지에 의안에 대한 심리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원장과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의 종료 후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조사관인 간사는 의사의 요지를 기록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 주심조세심판관 및 심판원장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의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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