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5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은 표결지에 의안에 대한 심리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원장과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의 종료 후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조사관인 간사는 의사의 요지를 기록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 주심조세심판관 및 심판원장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의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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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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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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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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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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