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8조 (결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행정과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제27조에 따른 결정서를 인계받으면 해당 결정서에 정본임을 확인하는 직인을 날인하고 조세심판 철인을 압인한다.
심판원장은 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직접 결정서 정본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에 의한다.
심판원장은 처분청에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에 대한 통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영 제62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결정서를 보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게시 또는 게재하는 공시송달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사건번호2. 청구인3. 처분청4. 공시송달 사유5. 결정서 수령방법6. 공시일자7. 주심 조세심판관8. 담당자 연락처9. 송달효력발생일
제4항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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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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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