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8조 (결정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행정과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제27조에 따른 결정서를 인계받으면 해당 결정서에 정본임을 확인하는 직인을 날인하고 조세심판 철인을 압인한다.
②심판원장은 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직접 결정서 정본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에 의한다.
③심판원장은 처분청에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에 대한 통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영 제62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결정서를 보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게시 또는 게재하는 공시송달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사건번호2. 청구인3. 처분청4. 공시송달 사유5. 결정서 수령방법6. 공시일자7. 주심 조세심판관8. 담당자 연락처9. 송달효력발생일
⑥제4항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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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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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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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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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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