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6조 (관련기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서 사본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수행을 맡은 기관의 장은 조세심판원에 제출된 증빙서류와 기타 증거물의 제시 등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심판원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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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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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