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6조 (관련기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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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서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서 사본
②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수행을 맡은 기관의 장은 조세심판원에 제출된 증빙서류와 기타 증거물의 제시 등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심판원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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