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조 (조정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제6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심판원장은 심판조정과장에게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5항 각 호 및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조정검토"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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