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0조 (결정서의 오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 및 제8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송달된 후 결정에 잘못된 기재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이나 처분청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오류 정정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이를 하되, 당초 결정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오류를 정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판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