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0조 (결정서의 오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 및 제8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송달된 후 결정에 잘못된 기재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이나 처분청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오류 정정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이를 하되, 당초 결정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오류를 정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판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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