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의3 (조세심판관의 관계인과 사적 만남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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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심판관은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심판관은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지 아니한다.
②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조세심판관은 청렴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위촉된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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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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