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의2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조정과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및 영 제62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심판원장이 되고,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조정과장을 간사로 보한다.
③심판원장은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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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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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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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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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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