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6조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청구사건에 대한 최초의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영 제5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사건조사서의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1.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 결정 사유2. 영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 사유
③담당조사관은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담당조사관은 사전열람을 한 신청인이 사전열람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등을 제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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