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9조 (결정 지연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 제2항 또는 「관세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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