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9조 (결정 지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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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 제2항 또는 「관세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 제2항 또는 「관세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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