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7조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ㆍ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심판원장은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 등을 조세심판원에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ㆍ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심판원장에게 건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제34조 · 결정사례 공개제35조 · 사건처리현황 공개 등제35의2조 ·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제36조 · 관련기관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7조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유효기간제39조 · 서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