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7조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ㆍ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ㆍ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심판원장은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 등을 조세심판원에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ㆍ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심판원장에게 건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