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7조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ㆍ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심판원장은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 등을 조세심판원에 둘 수 있다.
제2항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ㆍ임기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심판원장에게 건의한다.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비상임조세심판관 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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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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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