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0조 (사건의 병합 및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개의 청구사건을 같은 담당심판관에게 지정할 수 있다.1. 공동상속인, 공동취득자, 공동사업자 및 공동소유자 등이 여러 개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2.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근거로 이루어진 여러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사건으로 청구한 경우3. 청구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고, 심판원장이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심판원장이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청구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이후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 개의 청구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 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심판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③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여러 개의 청구사건을 하나의 청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사건을 각각 다른 담당심판관에게 지정할 수 있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청구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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