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8조 (항변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장 및 주심조세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항변서 등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제7조에 따라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추가답변서(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의 항변 및 추가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항변 및 추가답변에 따른 서류 및 증거물을 포함한다) 등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