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8조 (항변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장 및 주심조세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항변서 등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제7조에 따라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추가답변서(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의 항변 및 추가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항변 및 추가답변에 따른 서류 및 증거물을 포함한다) 등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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