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4조 (보정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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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원장과 주심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불분명한 경우2.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의 이유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3.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4. 법 제59조 또는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증명이 없는 경우5.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과 주심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불분명한 경우2.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의 이유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3.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4. 법 제59조 또는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증명이 없는 경우5.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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