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4조 (보정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과 주심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불분명한 경우2.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의 이유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3.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4. 법 제59조 또는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증명이 없는 경우5.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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