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1조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판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주심조세심판관은 이해관계인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또는 심판참가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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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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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