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1조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판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주심조세심판관은 이해관계인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또는 심판참가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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