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4조의2 (우선처리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심판청구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것2.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사건의 우선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원장이,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해당 청구사건을 우선처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ㆍ결정한다. 다만, 청구인이 항변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항변서를 제출하거나 심리의 연기를 희망하는 등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사건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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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 조세심판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조세심판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조세심판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 | [ ] 청구번호 [ ] 접수번호 |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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