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5조 (답변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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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답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1.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2.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3.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규칙 등 참고자료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5.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6.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답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1.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2.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3.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규칙 등 참고자료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5.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6.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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