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4장(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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