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5조 (사건처리현황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현황, 사건배정일,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현황,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심판조정과 접수일, 심리재개 여부, 결정일 등의 처리현황을 공개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심판원장은 청구인, 대리인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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