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5조 (사건처리현황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현황, 사건배정일,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현황,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심판조정과 접수일, 심리재개 여부, 결정일 등의 처리현황을 공개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 접수 및 송부 현황, 사건배정일,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현황,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심판조정과 접수일, 심리재개 여부, 결정일 등의 처리현황을 공개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심판원장은 청구인, 대리인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