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2조 (심판청구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기 전에는 서면으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행정과장2.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담당조사관
③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된 심판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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