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2조 (심판청구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기 전에는 서면으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기 전에는 서면으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행정과장2.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담당조사관
③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된 심판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