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8조의2 (결정서의 전자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장은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결정서를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결정서를 전자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 발송일 이전까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