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4조 (결정사례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조세심판 결정내용을 심판청구 관련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 결정사례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