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34조 (결정사례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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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원장은 조세심판 결정내용을 심판청구 관련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 결정사례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조세심판 결정내용을 심판청구 관련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 결정사례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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