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4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안건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으로 의결된 경우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청구사건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원장과 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된 사건이 관세 또는 지방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경력 등 전문성을 감안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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