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의4 (담당 조세심판관 등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이 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4조의2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 심판행정과장은 심판원장에게 기피신청의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심판원장은 그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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