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2조의4 (담당 조세심판관 등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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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구인이 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4조의2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 심판행정과장은 심판원장에게 기피신청의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심판원장은 그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이 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4조의2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 심판행정과장은 심판원장에게 기피신청의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심판원장은 그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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