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의3조 (심리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조정과장으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 제6항에 따라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리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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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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