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4의3조 (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근무기간연장심의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1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2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심의위원회: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제2심의위원회: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1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수석심판장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