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4의4조 (근무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임용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근무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제34조의5에 따른 근무성과평가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의 직전 근무성과평가 이후 기간에 대한 근무성과평가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전단의 평가대상 기간이 단기인 경우 등에는 이를 확대하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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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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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