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는 서식에 의한 사고 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재난사항을 작성ㆍ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재난 상황과 관련된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운영지원과는 당직실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비 관리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 상황보고 ㆍ전파 체계도와 관계부처, 시ㆍ도 상황실 및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재난관리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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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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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