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8조 (상황실 보 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0조(보호구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 실무편람 시설보안 제3조(보호구역의 설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상황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2.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
③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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