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4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책임관 정(正)은 기획조정실장이 부(副)는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2. 안전정책조정회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포함)는 차관, 실무회의는 실ㆍ국장이 참석하되 실ㆍ국장 참석 시, 업무 비중이 많은 부서 실ㆍ국장이 참석하며 업무 비중 평가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회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은 상하수도정책관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관련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4. 안전정책조정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자료 관리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한다.5. 지진방재정책회의 위원은 상하수도정책관으로 하고, 회의에 대한 자료관리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하며, 업무 관련이 있는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하고, 회의에 대한 자료관리는 화학안전과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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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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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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