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안전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점검의 날 운영2. 재난 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3. 본부, 소속 공공기관의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4.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5. 안전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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