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5조 (현황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재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형별 재난현황을 파악하여 년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 등 각종 평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자료제공 및 현장출장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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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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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