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5조 (현황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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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재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형별 재난현황을 파악하여 년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재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형별 재난현황을 파악하여 년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 등 각종 평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자료제공 및 현장출장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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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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