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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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상황실(609호)에 설치ㆍ운영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상황실(609호)에 설치ㆍ운영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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